행안부, 8월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무관용 원칙 적용
16개 시·도와 상행위 우려 지역 168개 시·군·구가 참여해 합동 점검한다
행정안전부가 8월 한 달간 하천·계곡의 변칙 영업과 출입 방해 등을 겨냥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행안부는 30일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점심시간을 노린 불법행위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단속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16개 시·도와 상행위 우려 지역 168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지방정부 합동 특별단속반과 행안부 권역별 책임전담반이 현장을 점검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철거된 평상·파라솔을 다시 설치하거나 철거 예정 가설건축물에서 점심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단속 인력을 늘리고 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도 갖춘다.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지역에는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한다. 적발 시설물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불법 점용 변상금과 영업정지 등 처분도 검토한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하천과 계곡을 이용하며 편안한 휴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강력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8월 중순부터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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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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