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4일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신고 시스템 시범 운영
지도에서 하천구역 내 시설물을 확인하고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으로 곧바로 연결한다.
행정안전부는 ‘청정하계’ 하천·계곡 불법행위 신고 시스템을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하천구역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신문고에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의 단속만으로 전국 하천·계곡을 상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는 국민 참여로 기존 단속의 빈틈을 메우려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은 항공사진과 하천·소하천 구역 정보를 겹쳐 표시한 지도를 제공한다. 건축물이나 평상 등이 하천구역 안에 설치됐는지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점용 의심 시설을 찾으면 지도에서 지점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결된 뒤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시범 운영 중 이용자 의견과 불편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범 운영 개시에 맞춰 8.15.~9.14. 국민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참가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제공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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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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