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처리 60일→13.8일 단축…지방 부담 완화
하반기 협의 제외·신속협의 대상 확대안은 8월 중 확정한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편 뒤 평균 안건 처리 기간을 13.8일로 줄였다. 복지부는 30일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낮추려던 목표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수준이라고 밝혔다.
6월 말 기준 신속협의는 9.2일, 일반협의는 15.3일이 걸렸으며 전체의 86.5%가 30일 안에 완료됐다.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을 협의 대상에서 빼고 정형화 사업 신속처리를 도입한 뒤 협의 요청은 약 40% 감소했다. 신속협의 비율은 24.5%였고 협의제외를 합친 비중은 60% 이상이었다.
사전컨설팅 참여 지방정부의 협의통과율은 95% 이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5점이었다. 복지부는 지역전문가 컨설팅이 사업 완성도와 신속한 협의통과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고 밝혔다.
다만 약 4개월간의 운영만으로 제도 효과 전체를 검증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고립예방지원·학생통학지원·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지원을 협의 제외 대상에 추가한다. 산후조리지원과 청년 AI 구독료 지원은 신속협의 표준모델에 넣는 확대안을 8월 중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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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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