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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보훈의료대상자도 8월부터 치매검사·치료비 지원…3.9만명 혜택

보훈병원·위탁병원 이용 동일 진료 건은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에게 치매안심센터의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두 부처는 이번 확대로 약 3만 9천 명이 새로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이들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일반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 지원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원거리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주소지 인근 병·의원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면 기준을 충족한 보훈의료대상자는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병원·위탁병원 지원을 받은 동일 진료 건은 이중 청구할 수 없다.

진단검사는 1인당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최대 8만원 또는 11만원까지 지원한다. 치료관리비는 1인당 매월 최대 3만원이며, 검사 지원에는 연령·소득 기준도 적용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치료 및 치매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고,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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