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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복지부, 연말 제도화 앞두고 비대면 약 배송 확대 논의 본격화

약국 재고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구매·조제 수량 정보도 중개업자에게 제공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환자 모두에게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의 논의를 시작한다. 약 수령 방식과 약국 재고정보 체계도 손질해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0일 올해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일부 환자에게 허용되는 약 배송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제도화 초기에는 섬·벽지 주민 등을 포함한 일부 대상자만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동네약국 중심으로 운영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조제약 품질관리와 환자의 약 수령 확인, 복약지도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도 고도화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6일부터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를 주 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제공 주기를 더 짧게 하고 구매·조제 수량 정보도 알릴 계획이다. 환자가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더 신속하게 찾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과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도 운영한다. 협의체에서는 약 수령 방식과 제도 안착 방안을 논의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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