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훈부, 9월부터 65세 미만 1~2급 보훈대상자 선택권 확대
간호수당 포기 후 신청…2026년 기준 월 최대 480시간·829만3000원 지원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28일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오는 9월 1일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37급 대상자는 2024년 9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별도 간호수당 수급자인 12급 대상자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간호수당 대신 서비스를 택하면 활동보조와 방문간호·목욕을 지원받는다. 신체·가사활동과 이동을 돕는 서비스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보훈부에 따르면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2026년 월 최소 약 60시간·104만원에서 최대 약 480시간·829만3000원까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하려면 먼저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전 장애인 등록도 마쳐야 한다.
육현수 보훈의료복지국장은 "자율적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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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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