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위험 승모판 클립 시술 급여…수술 불가 부담 5%
7월 31일부터 적용돼 수술 불가능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4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30일 수술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를 위한 클립 재건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7월 31일부터다.
클립 재건술은 허벅지 혈관을 통해 클립 전달 장치를 넣어 승모판을 재건하는 시술이다. 복지부는 기존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환자는 고가 치료재료를 포함한 시술비 4,000만 원~5,000만 원을 전액 부담했다.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급여 적용 뒤 2,830만원 기준 본인부담금이 14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승모판 자체에 이상이 생긴 일차성 환자는 수술이 불가능하면 본인부담 5%, 수술 고위험군은 50%를 부담한다.
심장 기능 이상에 따른 이차성 환자는 수술 불가·고위험에 해당하고 심장통합팀 전원이 동의하면, 심실성은 5%, 심방성은 80%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술은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심장통합진료로 대상자를 정해 시행한다. 복지부는 치료 성과를 다시 평가할 임상자료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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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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