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표준지침 배포…위생관리 기준 제시
문신업소 구역 분리와 일회용 기구 원칙 안내…2027년 10월 29일 법 시행
보건복지부가 30일 문신사법 시행에 앞서 문신업소의 위생·감염관리 기준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내놨다.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공포됐고,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현장이 법 시행 전 필요한 시설과 절차를 갖추도록 돕는 데 지침의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에 따르면 업소는 대기·시술·세척·소독 구역으로 나누도록 했다. 벽체뿐 아니라 칸막이로도 구획할 수 있게 했으며, 동선을 고려한 장비 배치와 구역별 위생관리도 안내했다.
시술 기구와 소모품은 멸균된 일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기구를 다시 써야 할 때에는 세척과 소독을 필수로 하고, 색소컵과 거즈 같은 고위험 소모품은 재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B형·C형 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이력이 있으면 의료기관 상담·진료를 거쳐 소견서를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40여개 문신사단체와 세 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의료계·학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전 위생 지침을 익히고 시설과 환경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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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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