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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복지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정책 범위 확대

인구전략위원회 참여 중앙행정기관, 9개 부처에서 14개 부처로 확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31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뒷받침할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머물던 정책을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26년 9월 10일부터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뀌는 데 맞춘 조치다. 시행령 이름도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책 범위는 인구의 불균형 분포와 가구 형태 다양화, 국제 인구이동을 포함한다. 인구 관련 예산 가운데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업의 대상과 절차도 규정했다.

인구전략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9개 부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등을 더한 14개 부처로 늘어난다.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를 둔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업무도 정했다.

복지부는 위원회가 매년 12월 31일까지 인구정책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는 위원회 보고 직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에 통보한다.

의견수렴은 2026년 8월 24일까지 진행한다.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받은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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