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의심사망 분석특위 운영…8월 4일 시행 예정
면담·자료 제출 불이익 땐 과태료…친권상실 청구 기준도 구체화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할 특별위원회 운영 근거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망사건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절차를 시행령에 담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분석을 위해 면담과 자료·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면담이나 자료 제출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자체장이나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화했다.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등이 대상이다.
질병이나 장애로 생긴 정신적 제약 탓에 아동 보호·양육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했다.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에는 의료·법률·경찰·교육 전문가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맞춰 하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8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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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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