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체투자 ESG 책임투자 확대…전 자산군 기반 마련
사모·부동산·인프라도 고려 대상…공포 6개월 뒤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는 8월 20일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적용 범위를 주식·채권에서 대체투자로 넓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모·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에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책임투자는 재무 요인과 함께 ESG를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직접 운용하는 주식·채권의 재무분석에 ESG를 반영하고, 위탁운용사 선정과 운용 점검에도 책임투자 요소를 적용해 왔다. 대체투자의 약 99%는 위탁 운용 중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ESG 항목별 고려 기준과 방식을 담도록 했으며, 대체투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운용지침을 고치고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점검에 ESG를 반영하는 방안을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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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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