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창고형 약국 등 의약품 오남용 우려 명칭 사용 금지
기존 약국에는 6개월 유예기간 부여

의약품 과다 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남용을 유도하는 표시를 고유 명칭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시가 금지되는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가격 중심으로 구매하게 될 수 있는 명칭 등이 대상이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 문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과도한 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전까지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신규 약국 개설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에 금지되는 표시를 쓰고 있던 약국에는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8.26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