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30일 병원동행 시범사업…282개 기관 참여
장기요양 1~5등급 대상…이동·진료·약 수령 전 과정 지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30일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이용을 돕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로 뽑힌 282개 장기요양기관이 참여한다.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이들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이다.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거나 협약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다. 2026년 기준 이용 한도는 1인당 50만 원이며,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을 낸다.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출발지부터 귀가까지 함께한다. 이동 보조뿐 아니라 접수·수납, 진료, 처방약 수령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병원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가족이 동행을 맡아왔다. 맞벌이와 원거리 거주 등으로 진료를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등 두 가지 이상 재가서비스를 묶어 제공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에 맞춰 병원동행 지원을 논의해 왔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용 실적과 수급자·가족 만족도를 점검하고, 재가서비스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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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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