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서면 의무화 재입법예고…의견 수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과태료 기준 신설…남성 출생 전 육아휴직도 반영
고용노동부는 27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절차와 남성 육아휴직 규정을 손질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재예고는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업주에게 알리려는 근로자가 고지 사항을 적은 문서를 내도록 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관련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 노동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처음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게는 이 유급 3일분 급여를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넓어진다.
또한 남성은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신청 시기와 철회 관련 규정도 반영됐다.
고용부는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의견과 의견서를 접수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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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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