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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고용부, AI·플랫폼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해법 모색

권리 기본법과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비롯한 국내 이행 과제가 논의됐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고용노동부가 AI·플랫폼 경제 확산 속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8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플랫폼 노동 협약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ILO 플랫폼 협약 채택의 의미를 확인하고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남궁준 노동연구원 박사는 이 협약이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한 독자적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법령만으로 다양한 새 노동형태를 포괄하기 어려운 만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사회보험 적용 확대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종사자 보호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형태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정책에 반영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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