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올해보다 3.7%↑
월 환산액은 2,236,300원으로 정해졌고 이의제기는 수용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도급 방식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별도 기준 없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인상률은 2026년 2.9%, 2025년 1.7%보다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2027년 적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이를 고시하고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기간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법 취지와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 하한을 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심의·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홍보와 안내를 하고, 사업장 지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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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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