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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마트배송 표준계약서 제정…"중량물 한도·용차비용 명확화"

택배기사 등 30개 직종 이어 마트배송도 규범화, 13차례 현장 의견 수렴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고용부, 마트배송 표준계약서 제정…"중량물 한도·용차비용 명확화"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용노동부가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간 계약 체결 시 활용할 표준계약서와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 26일 발표된 문서에는 중량물 품목별 주문량 상한선과 업무 불가 시 용차비용 면제 조건 등이 담겨 있다.

마트배송 직종은 택배·화물기사 등 다른 배송 업무와 달리 그동안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 범위가 모호하거나 일방적인 계약이 체결되는 문제가 꾸준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운송사·대형마트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차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는 위탁업무 범위·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과 불공정거래 금지·사회보험 가입 등 권익 보호 내용을 규정했다. 현재 택배기사·방송 스태프 등 30개 직종의 표준계약서가 활용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 계약과 현장 분쟁 조정 지원을 통해 공정한 계약 관행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근로자 이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26
  2. 정부·공공의견 수렴 과정· 확인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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