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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고용부, 도산대지급금 6개월로 확대…특별융자 최대 10억원

체불청산 일반융자 한도는 2억원으로 올리고 특별융자 신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고용노동부가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6개월분으로 넓힌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도 높여 임금 체불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 사업주는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도산대지급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최종 3개월분이던 지급 범위는 6개월분으로 늘어나고, 수급 상한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오른다.

체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사업주를 위한 일반융자는 사업주당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최근 3개월 안에 2억원을 초과하는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신청액의 120% 이상 가치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최대 10억원의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2025년 9월 발표한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의 주요 과제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융자 금리는 신용대출 연 3.7%, 담보대출 연 2.2%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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