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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고용부, 공공부문 200곳 비정규직 집중감독…쪼개기 계약 점검

직전 지방정부 감독에서는 노동관계법 위반 113건이 적발됐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고용노동부가 8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곳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집중 감독한다. 쪼개기 계약과 364일 계약 등 퇴직금 회피 관행을 들여다본다.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등 전체 공공부문이 대상이며, 위탁·용역 계약 기관도 포함된다. 고용부는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고용·임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2026년 3월 지방정부 30곳을 점검한 데 이은 두 번째다. 당시 28곳에서 퇴직금 미지급 등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113건이 적발됐다.

앞선 감독에서는 27개 지방정부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 노동자 2117명과 364일 계약 노동자 1833명이 확인됐다.

5월 29일 마련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채용 사전심사제의 이행 여부도 살핀다. 근로계약, 임금체불,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위반 사항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개선 대상에는 시정을 지도할 방침이다. 지방정부 인사노무 담당자 교육도 연간 7회에서 13회로 확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 등은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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