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조선 임금구분지급제 기준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
30일 초과 도급사업에 적용하고 조선업은 500억원 이상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9일 고용노동부는 건설·조선업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8월 20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에서 임금비용을 따로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금지한다.
기존 공공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제도는 근로기준법으로 옮겨 공공·민간 건설업과 조선업으로 넓어진다.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두 업종의 30일 초과 도급사업이 대상이다.
건설업 적용 범위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맞춘다. 조선업은 선박 건조 또는 수리 도급사업 가운데 선박 1척당 최초 발주금액 12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조선업은 500억원 이상 사업부터 시작해 240억원, 120억원 이상으로 3년에 걸쳐 범위를 넓힌다. 도급인은 임금명세서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제출받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체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입법예고는 8.20.부터 9.29.까지 40일간 진행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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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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