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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고용부, 폭염 중대본 2단계에 옥외작업 중지 강력 권고

밀폐공간 질식위험 작업도 긴급조치 외 중단 권고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적 폭염 장기화로 8월 2일 오후 1시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됐다. 고용노동부는 폭염과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 지시를 내렸다.

김영훈 장관은 폭염중대경보 때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를 사업장에 강력 권고하도록 지시했다.

체감온도 33℃ 이상이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35℃ 이상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38℃ 이상 폭염중대경보에는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의 상시 운영도 강화한다. 폭염 상황은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신속히 전파한다.

특히 물류센터와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와 작업시간대 조정도 지도한다.

또한 고용부는 전국 지방정부 등에 긴급조치 외 밀폐공간 질식위험 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오폐수 처리시설과 하수관로 등은 기온 상승으로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져 질식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1일부터는 밀폐공간 작업 때 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 측정 결과 3년 보존, 사고 때 119 우선 신고를 담은 안전보건규칙이 시행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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