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K-뷰티·식품안전 강화
온라인 의료기기 감시와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장품 정책 지원을 비롯해 의료기기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규제지원·국제협력 등을 담은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관련 논의 기구인 화장품관리협의회도 새로 운영해 K-뷰티 업계 지원의 틀을 마련한다.
의료기기법은 온라인 판매 제품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을 확인하면 판매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료 제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합 의료기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해외제조업소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해당 업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마약류 관리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후관리를 위해 요청하면 식약처가 마약류 통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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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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