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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 콘택트렌즈 불법 판매·광고 108건 차단 요청

적발 게시물 83% 해외 쇼핑몰서 확인…개인통관고유번호 요구 미허가 판매 주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식약처, 해외 콘택트렌즈 불법 판매·광고 108건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 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일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 게시물 108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8.10.~8.14.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와 연속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를 점검했다. 이들 의료기기는 소비자의 해외직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발 게시물의 83%는 일본·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판매자가 운영하는 일반쇼핑몰에서 확인됐다.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가 76%로 가장 많았고 연속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는 24%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들여오려면 수입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해진 수입 허가·인증·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온라인 판매자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국내 미허가 해외 의료기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국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정식 허가·인증·신고 제품은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카드뉴스 배포와 불법 유통 점검, 안전 사용정보 제공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25
  2. 정부·공공불법 게시물 유통 경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8.25
  3. 정부·공공식약처 역할· 확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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