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식약처, 자외선차단제 인체외 시험 도입…개발 기간·비용 줄인다

SPF·PA 표시·광고는 인체 또는 인체외시험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자외선차단제의 SPF와 PA를 확인하는 인체외 시험법을 도입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 부담을 낮추면서 표시·광고의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ISO 23675와 ISO 24443을 바탕으로 한 시험법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존 인체시험에 더해 PMMA 판을 쓰는 인체외시험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체시험은 약 1개월과 600만원이 들지만, 인체외시험은 약 2일과 350만원이 소요된다. 자동화 시험기기를 활용해 개발과 평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능성 심사 때 제출자료를 면제하는 범위는 첨가제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현재는 주성분이 같으면 첨가제와 관계없이 일부 자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면제 요건을 조정한다.

또 자외선차단지수와 자외선A차단등급은 인체 또는 인체외시험 자료로 입증한 경우에만 표시·광고할 수 있게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번 정비는 K-뷰티 연간 수출액이 2022년 80억달러에서 2025년 114억달러로 늘어난 상황에서 해외 수요에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과학적 평가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견은 9월 18일까지 받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19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