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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통시장 불법 의약물 69.7% 적발…타이레놀·아드빌 등 1300개 봉인

서울 남대문·대구 교동시장 수입상가 43곳 점검…향정신성 의약품도 포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식약처, 전통시장 불법 의약물 69.7% 적발…타이레놀·아드빌 등 1300개 봉인
식품·의약품 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 남대문시장과 대구 교동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내 불법 의약품 유통 점검을 벌여 43개 수입상가 가운데 30개소(69.7%)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무허가 수입 의약품 약 1300개는 현장에서 봉인·봉함 조치하고 임의 제출받아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점검에서 나온 위반 제품은 타이레놀·아드빌 등 해열·진통제를 비롯해 파브론 감기약, 카베진 위장약, 용각산 진해거담제 등이었다. EVE 퀵과 EVE 퀵 DX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진통소염제여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식약처는 위반업소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의뢰하고 관세청에 무허가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기획합동감시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3회에 걸쳐 식약처와 지방식약청, 서울·대구 지방정부가 협력해 추진됐다. 언론 등에서 전통시장 불법 의약품 판매 우려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소비자에게 "해외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정식 수입된 것이 아니면 진위 확인이 어렵고 불법 위조품일 경우 위해 성분이 있을 수 있다"며 "사용 중 피해도 법적 보호가 어려우므로 국내 허가 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을 구입·판매할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자율적 불법 판매 근절을 요청하는 민관 협력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불법 유통 의약품 감시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27
  2. 정부·공공점검 대상 및 결과· 확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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