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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식약처, 배달 음식점 4,915곳 점검…위생법 위반 58곳 적발

수거한 조리식품 160건 가운데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넘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삼계탕·냉면·치킨 배달 음식점과 달걀을 주재료로 쓰는 음식점 4,915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5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할 기관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여름철 소비가 늘고 살모넬라 식중독 우려가 있는 달걀 사용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점검이다.

배달 음식점 2,510곳 중 18곳, 김밥·토스트 등 달걀을 주재료로 쓰는 음식점 2,405곳 중 40곳에서 위반이 확인됐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조리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조리식품 160건도 수거해 검사했다. 김밥 1건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보다 많이 검출돼 해당 음식점도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적발 업소를 처분한 뒤 6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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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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