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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식약처, 외식·급식 위생기준 강화…배달용기 관리기준 신설

냉동식품 해동 기준 구체화…10월 1일부터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식·급식 조리식품의 위생·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배달용기 관리 기준을 새로 두고 냉동식품 해동 방법도 구체화했다.

식약처는 31일 개정 내용을 배포했으며 새 기준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준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가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려 조리하는 음식물에 적용된다.

남은 원료는 밀봉 보관하고 내용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 조리에 쓰는 얼음은 비식용 얼음과 분리 보관하도록 했다.

냉동식품은 냉장온도나 21℃ 이하의 흐르는 물에서 해동할 수 있다. 필요하면 실온 해동이나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한 급속해동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를 특정 방식의 의무화가 아닌 위생적 해동 방법의 예시라고 설명했다.

배달용기는 교차오염을 막도록 보관·관리하고, 재사용 용기는 세척 뒤 사용해야 한다. 고객이 덜어 먹는 소스류도 위생적으로 나눠 제공하도록 했다.

집단급식소는 온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조리 뒤 가능한 2시간 이내에 배식해야 한다. 영유아와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크기와 점도를 고려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외식과 급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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