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외식·급식 위생기준 강화…배달용기 관리기준 신설
냉동식품 해동 기준 구체화…10월 1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식·급식 조리식품의 위생·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배달용기 관리 기준을 새로 두고 냉동식품 해동 방법도 구체화했다.
식약처는 31일 개정 내용을 배포했으며 새 기준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준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가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려 조리하는 음식물에 적용된다.
남은 원료는 밀봉 보관하고 내용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 조리에 쓰는 얼음은 비식용 얼음과 분리 보관하도록 했다.
냉동식품은 냉장온도나 21℃ 이하의 흐르는 물에서 해동할 수 있다. 필요하면 실온 해동이나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한 급속해동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를 특정 방식의 의무화가 아닌 위생적 해동 방법의 예시라고 설명했다.
배달용기는 교차오염을 막도록 보관·관리하고, 재사용 용기는 세척 뒤 사용해야 한다. 고객이 덜어 먹는 소스류도 위생적으로 나눠 제공하도록 했다.
집단급식소는 온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조리 뒤 가능한 2시간 이내에 배식해야 한다. 영유아와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크기와 점도를 고려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외식과 급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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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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