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두부과자 판매 중단·회수
달걀·땅콩·대두·밀 표시 누락 제품…소비기한 내년 6월 29일·내년 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걀·땅콩·대두·밀을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두부과자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에 나섰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경기도 양주시의 금호제과가 만들고 경기도 시흥시의 해오름식품이 판매한 140g 두부과자다. 소비기한은 내년 6월 29일과 내년 7월 14일이며 생산량은 252kg(1,800개)이다.
식약처는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땅콩·대두·밀이 적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령에 따르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를 쓴 식품은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는 1399 또는 ‘내손안’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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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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