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민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432건 차단
일반쇼핑몰 82.4%로 최다…소화제·점안액 집중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민간 3개 단체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432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상반기 상시 모니터링에서 222건이 나왔다. 7월 말부터 8월 초 집중점검을 통해서는 210건을 추가로 찾아냈다.
집중점검은 여름 휴가철과 구매 시도가 잦은 품목을 겨냥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됐다.
적발 게시물의 82.4%는 일반쇼핑몰에서 나왔다. 식약처는 이들 사이트가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소화제가 49.0%로 가장 많았고, 점안액이 34.8%로 뒤를 이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2026년 1월부터 민간단체들과 운영 중인 '클린-온'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민간단체가 불법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해 제보하면 식약처가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관계기관에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해 위조·변질·오염 우려가 있고, 복용 뒤 부작용이 생겨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에서 처방과 복약지도를 받아 정해진 용법·용량에 맞춰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민간기관과 협력을 넓히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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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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