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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민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432건 차단

일반쇼핑몰 82.4%로 최다…소화제·점안액 집중 적발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식약처·민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432건 차단
식품·의약품 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민간 3개 단체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432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상반기 상시 모니터링에서 222건이 나왔다. 7월 말부터 8월 초 집중점검을 통해서는 210건을 추가로 찾아냈다.

집중점검은 여름 휴가철과 구매 시도가 잦은 품목을 겨냥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됐다.

적발 게시물의 82.4%는 일반쇼핑몰에서 나왔다. 식약처는 이들 사이트가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소화제가 49.0%로 가장 많았고, 점안액이 34.8%로 뒤를 이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2026년 1월부터 민간단체들과 운영 중인 '클린-온'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민간단체가 불법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해 제보하면 식약처가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관계기관에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해 위조·변질·오염 우려가 있고, 복용 뒤 부작용이 생겨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에서 처방과 복약지도를 받아 정해진 용법·용량에 맞춰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민간기관과 협력을 넓히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13
  2. 정부·공공집중점검 배경· 확인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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