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 축산물 회수 공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8월 11일 개정
수거 축산물 검사 결과 온라인 통보를 제도화하고 영업자 검사·행정 부담을 낮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11일 위해 축산물 회수 사실을 알리는 매체를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간신문에 더해 해당 신문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도 회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정부 수거 축산물 검사 결과는 온라인으로 즉시 통보할 수 있게 한다. 현장에서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영업자가 대상이다.
식약처는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서비스를 전국 시범운영했다. 우편 중심 통보를 온라인으로 바꿔 행정 효율과 영업자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다.
축산물가공품 이물·성상 검사는 생산 때마다 하던 방식에서 제품 유형별 월 1회 이상으로 완화했다. 해썹 입고검사와 중복된 원료 검사 규정도 없앴다.
액란만 원료로 취급하는 알가공업소 등은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면 공정과 무관한 검란기·세란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축산물 해썹 신규교육은 영업자·농업인 2시간, 종업원 16시간으로 정비했다. 우수작업장 조사·평가 면제 기준도 총점 90% 이상으로 낮췄다.
도축업·집유업 외 영업자의 1개월 미만 휴업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서의 최종소비자 판매 내용도 작성 대상에서 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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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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