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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프로포폴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8월 27일부터 확대

건강검진 수면내시경 등 단회 투약자 중심 팝업 뜨도록 해 의료현장 불편 낮춰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식약처, 프로포폴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8월 27일부터 확대
식품·의약품 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에 프로포폴을 추가한다. 오는 8월 27일부터 의사는 프로포폴 처방 전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하게 된다.

이 제도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부터 시작해 ADHD치료제, 식욕억제제, 올해 6월 졸피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펜타닐은 도입 후 2년간 처방받은 환자 수가 35.7% 줄었다.

프로포폴은 수면내시경 등에도 쓰여 단회 투약 환자까지 모두 팝업이 뜨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과 의료현장 불편이 우려된다. 이에 과다 투약 우려 환자 중심으로 팝업이 뜨게 하고,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는 '모든 투약 환자' 또는 '일정횟수 이상 투약 환자' 중 선택해 적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처방소프트웨어 202개 중 198개와 연계를 마쳤으며, 상담센터(☎1670-6721)를 운영해 기술지원과 민원 대응을 한다. 병의원과 의사들에게는 홍보 포스터와 카카오톡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은 누리집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통해 본인 투약이력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의심 시 신고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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