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5일간 위생 점검
6개 지방청 참여…시설 위생·관리사 직무·제품 표시사항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상대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6개 지방청이 참여한다. 2025년 3월 19일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소비자가 상담을 거쳐 필요한 양만큼 제품을 소분·조합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인별 상담과 소분·조합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시설·기구 위생과 작업 기록을 중점적으로 살핀다고 설명했다. 제품 관리와 표시사항 준수, 소비자 상담·기록 보관·교육 이수 등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직무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또 소분·조합한 완제품은 수거해 위생지표균 등을 검사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재확인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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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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