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식약처,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위반 28곳 적발…행정처분

프로포폴 사용 내역 분석으로 46곳 선별 점검…60%에서 위반 확인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일 의료용 마약류 관리 의무를 어긴 동물병원 2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사용 내역 등 빅데이터로 선별한 동물병원 46곳을 지방정부 보건소와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의 60%에서 위반이 확인됐다.

당국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 적정성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 재고 관리를 들여다봤다. 지연 보고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위반이 주로 적발됐다.

한 동물병원은 2025년부터 프로포폴 등 91건의 사용 내역을 길게는 1년 뒤에 보고했다. 다른 병원은 같은 기간 227건을 최대 6개월 늦게 보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보다 약 9% 늘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29.2% 등에 따라 동물의료 시장의 마약류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최근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고 수의사 안전관리 교육 확대에 나섰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동물 소유자 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수의사가 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05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