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외부 노무사 상담창구 도입…직장 내 갑질 대응
사건 전문 노무사 2명이 상담·대리신고 지원…2026년 연말까지 시범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직원의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8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외부 채널을 마련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공인노무사회 추천을 받은 관련 사건 전문 노무사 2명이 상담을 맡는다. 신청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는 한편, 갑질 피해 신고의 대리 신고도 지원한다.
노무사들은 사전 상담과 자문, 권리구제 절차 안내를 맡으며 조사기구의 갑질 신고 조사와 예방 교육에도 참여한다.
식약처는 2026년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해 2027년 본격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직원들이 조직 안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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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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