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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식약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개정…반려 뒤 재신청법 안내

건강기능식품 기재 방법·재발급 여부·증명서 출력법 보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식품 등을 수출하는 영업자의 위생증명서 신청을 돕기 위해 질의응답 안내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기재 방법부터 반려 뒤 재신청 절차까지 담았다.

위생증명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이 관련 법령에 맞게 제조·생산·가공·관리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는 올해 5월 ‘식의약 정책이음’에서 나온 현장 건의와 지방식약청에 자주 접수된 문의 사례가 반영됐다.

안내서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성분과 내용 기재 방법, 위생증명서 재발급 가능 여부를 담았다. 신청이 반려됐을 때 다시 신청하는 방법과 증명서 출력 방법도 안내한다.

누리집 개편 사항에 맞춰 위생증명서 신청 방법도 개선했다. 신청 단계별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자료를 추가해 민원인이 신청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서류 발급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개정 안내서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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