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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식약처, 한·중 식품안전 협력…K푸드 중국 수출길 넓힌다

기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기 성분 함유 라면 수출 요건을 마련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중국 다롄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

식약처가 승인한 등록·변경은 중국 정부도 인정한다.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 식품의 등록 기간은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되며,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등록 지연 손실 절감도 예상된다.

인정 국가 원료육과 열처리 기준 등 위생요건을 충족한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은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국내 판매 제품과 같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 별도 생산라인 부담도 줄어든다.

수산물 위생증명서는 정부 간 전자증명서로 전환한다. 위·변조 방지와 통관 신속화에 더해 종이 증명서와 국제우편 비용도 연간 약 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련 세부사항을 향후 식품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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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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