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공눈물 닮은 화장품 주의…4개 업체에 용기 변경 권고
의약품 형태를 본뜬 화장품 용기·포장을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일회용 인공눈물과 닮은 용기의 화장품을 눈에 넣는 오용을 막기 위해 안전사용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이런 형태의 화장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다. 소비자가 인공눈물로 잘못 알고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거나 문지르고 뿌려 쓰는 제품이다. 눈에 직접 사용하면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잘못 눈에 넣었다면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즉시 씻어내야 한다. 세척 뒤에도 이물감이나 통증이 계속되면 안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유사 제품을 유통·판매한 4개 업체에 용기와 포장을 바꾸는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의약품 형태를 본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포장을 금지하도록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규제과학에 기반해 화장품 품질과 안전 관리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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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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