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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식약처, 인공눈물 닮은 화장품 주의…4개 업체에 용기 변경 권고

의약품 형태를 본뜬 화장품 용기·포장을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일회용 인공눈물과 닮은 용기의 화장품을 눈에 넣는 오용을 막기 위해 안전사용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이런 형태의 화장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다. 소비자가 인공눈물로 잘못 알고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거나 문지르고 뿌려 쓰는 제품이다. 눈에 직접 사용하면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잘못 눈에 넣었다면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즉시 씻어내야 한다. 세척 뒤에도 이물감이나 통증이 계속되면 안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유사 제품을 유통·판매한 4개 업체에 용기와 포장을 바꾸는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의약품 형태를 본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포장을 금지하도록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규제과학에 기반해 화장품 품질과 안전 관리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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