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당알코올 기준 10% 미만 강화
기존 캔디류 20% 이하 기준을 전 품목으로 확대…10% 이상 사용 땐 주의문구 표시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4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당알코올을 내용량 기준 10%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품질인증 기준은 캔디류에만 당알코올을 20% 이하로 제한했다. 앞으로는 과자, 캔디류, 일부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10% 미만 기준을 적용한다.
당알코올은 감미료로 쓰이는 식품첨가물로, 과다 섭취하면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10% 이상 사용한 제품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한 표시·광고 규정 개정에 맞춰 사용 기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안전성과 영양을 갖춘 제품의 제조·가공과 유통·판매를 장려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캔디·음료류 등의 품질인증 기준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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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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