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사례집 개정…중복 보고 차단 절차 안내
출고 때 UDI-DI는 최초 한 번만 등록…개정본은 UDI추적관리시스템에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과 공급내역 보고 과정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사례집 2종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19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최신 질의·답변을 반영한 개정본을 냈다고 밝혔다.
개정본에는 출고 때마다 모델별 고유식별자(UDI-DI)를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안내가 담겼다.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는 첫 출고 때 한 번만 등록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기존 공급내역을 삭제하지 않아 같은 자료가 중복 보고되는 사례도 반영했다. 이미 올린 자료를 지운 뒤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례집은 의료기기 UDI추적관리시스템 이용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기기 안전관리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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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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