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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식약처, 정제·액상 함께 먹는 비타민 허용…일반의약품 기준 개정

비타민 C 하루 최대분량을 2,000mg으로 올리고 정장생균 배합 기준도 명확히 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제와 액상을 한 용기에 담아 동시에 복용하는 비타민 이중제형을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했다. 식약처는 6일 일반의약품 개발을 늘리고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는 감기약 등 효능 범위별 새 유효성분을 추가하고, 비타민 C의 하루 최대분량을 1,500mg에서 2,000mg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정장제의 정장생균성분 배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에는 최신 정보를 반영했다.

식약처는 업계 개선 요청을 듣고 국내 사용 현황과 해외 사용 사례를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7월 3일부터 23일까지 비타민 이중제형 허용과 신규 배합성분 추가 등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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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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