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신고포상금 50%…공연법 시행령 28일 시행
문체부, 19개 기관 합동 점검 회의 주재…특수 상영관 암표엔 영화법 개정 추진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를 포상금으로 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예매처 5곳, 중고거래 플랫폼 5곳, 신고기관 2곳, 유관협회 4곳 등 19개 기관이 참여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부정거래 노출 차단 의무를 구체화했다.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게시물 제한, 신고기관 요청 시 노출 차단 조치 등을 담았다.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다.
과징금은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차등 부과된다.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나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감경 기준도 마련됐다. 다만 일반 국민의 상식적 범위 내 양도는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 시 최대 5000만원, 부정판매 신고 시 해당 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최휘영 장관은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되며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암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영화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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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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