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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이차전지·풍력설비 순환이용 기반 확대

원료 인정기준을 넓히고 미래폐자원 수거·운송 기준을 손질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 순환이용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리튬코발트산화물 배터리 등의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원료물질 인정 기준을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13% 이상으로 넓힌다. 국내 제품 제조용 원료라는 점도 명확히 한다.

ESS와 UPS에 쓰인 폐이차전지는 별도 분류코드로 관리한다. 재활용 용도도 재제조와 재사용까지 확대한다.

운송·보관 기준은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건설·농업기계와 전기저장설비 유래 폐이차전지로 넓힌다.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에는 밀폐 용기와 방제장비 등을 적용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고 밝혔다.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은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확대된다. 구동모터와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구성품 등의 순환이용을 지원한다.

신제품 방문 설치 때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무상 회수할 대형제품 범위도 명확히 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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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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