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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 도입…지방규제 완화

태양광 200m·풍력 1,500m 상한 설정…기준 초과 조례는 완화해야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의 국가 상한을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9월 18일 시행될 재생에너지법에 맞춘 조치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다루던 법체계도 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으로 나뉜다.

지방정부는 태양광 설비를 주택 5호 이상 주거지역에서 최대 200m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도로와의 이격 기준은 둘 수 없다.

풍력은 주거지역 1,500m, 도로 500m 이내가 상한이다. 설비 높이의 2배는 안전을 위한 최소 거리로 두며,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228곳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이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다. 태양광 기준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로 지역마다 차이가 컸다.

시행령 상한보다 높은 기준을 둔 지방정부는 조례를 완화해야 한다. 반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고칠 필요가 없으며, 기후부는 법 시행 전 설명회를 열어 정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사업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주민 수용성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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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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