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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전환 법안 7개 국회 통과

주민참여 발전 우선 접속…RPS는 계약시장으로 전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망 확충을 위한 7개 법률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에서 추진하는 1MW 이하 주민참여형 공익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게 됐다.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다.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 바뀐다. 내년부터 신규 설비에는 REC를 발급하지 않으며, 낙찰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구매계약을 맺는다.

재생에너지 설비 공동접속 사업의 근거도 마련했다. 전력망확충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과 노동자 고용안정, 전직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 근거도 담겼다. 폐기물 수입 유효기간은 3년으로 늘리고 국내 수급 안정이 필요하면 수출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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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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