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산업부,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 통합…산업 육성 박차
인증 대상을 7종으로 통일하고 2027년 5월 재생원료 인증제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통상부와 8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 협력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7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과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참석한다.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서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처별 정보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재활용과 유통·재사용 정보를 한데 모은다.
재생원료 생산·사용·함유율 인증도 연계한다. 탄산리튬 등 7종의 인증 대상을 통일하고, 생산 인증 서류를 사용 인증에 활용한다.
또 운반·보관 규정과 재활용사업자 관리 기준을 정비한다. 거점수거센터의 배터리 회수·매각 업무도 법 시행 뒤 이어가도록 하위 규정을 마련한다.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사용후 배터리 관리·산업육성법에 따라 재생원료 인증제는 2027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동 연구개발과 실무협의회 운영도 병행한다. 재사용·재활용과 재생원료 추출, 품질관리 등 협력 과제를 발굴한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08.07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