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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산업부,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 통합…산업 육성 박차

인증 대상을 7종으로 통일하고 2027년 5월 재생원료 인증제를 시행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기후부·산업부,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 통합…산업 육성 박차
기후·에너지·환경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통상부와 8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 협력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7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과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참석한다.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서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처별 정보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재활용과 유통·재사용 정보를 한데 모은다.

재생원료 생산·사용·함유율 인증도 연계한다. 탄산리튬 등 7종의 인증 대상을 통일하고, 생산 인증 서류를 사용 인증에 활용한다.

또 운반·보관 규정과 재활용사업자 관리 기준을 정비한다. 거점수거센터의 배터리 회수·매각 업무도 법 시행 뒤 이어가도록 하위 규정을 마련한다.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사용후 배터리 관리·산업육성법에 따라 재생원료 인증제는 2027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동 연구개발과 실무협의회 운영도 병행한다. 재사용·재활용과 재생원료 추출, 품질관리 등 협력 과제를 발굴한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08.07
  2. 정부·공공사용후 배터리법 시행 준비· 확인 2026.08.07
  3. 정부·공공[발언]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확인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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