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7개 업종 통합허가 확대…중소기업 부담 완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존 사업장에는 4년 허가 유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허가 대상에 새로 넣는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통합허가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사업장의 최대 10종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묶는 제도다.
새 업종은 준비 상황에 따라 2028년 1월과 2029년 1월에 나눠 적용한다. 기존 사업장에는 4년의 허가 유예기간을 둔다.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업체는 기존 등록 인력과 별도로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한다. 거짓·부실 작성 때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교육을 이수한 환경 분야 8년 이상 경력자를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돼도 1년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08.23
- 정부·공공대기환경국장 발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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