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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지식재산처, 영업비밀 유출 브로커·해킹 처벌 근거 마련…개정안 통과

이직 알선·해킹 취득·부정 취득 영업비밀의 사용 및 누설까지 제재 범위 확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유출을 노린 핵심인력 이직 알선과 해킹을 통한 취득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8.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유출에 개입하는 브로커부터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단계까지 제재 범위를 넓혔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기술유출 과정에서는 기업 핵심인력을 경쟁사 등으로 옮기는 방식이 자주 활용됐고, 인재 중개인을 가장한 알선 브로커가 영업비밀 유출에 개입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직 소개·알선 자체를 영업비밀 침해로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는 부족했다.

기존에는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한 행위 대신 무등록·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를 근거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제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임직원의 이직을 알선한 브로커에게는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등 민사 구제가 가능해진다. 신고포상금과 형사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해킹을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 수단으로 법에 명시한 점도 핵심이다. 그동안 현행 제도는 절취·기망·협박 같은 전통적인 취득 수단을 중심으로 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킹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가 침해이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법률에 분명히 담았다. 신종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얻은 사람이 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누설한 경우에도 처벌 요건이 완화된다. 이전에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따로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이 요건을 없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해킹으로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사용·유통하는 방식"이 영업비밀 침해의 지능화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유출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취득·사용·누설에 이르는 기술유출 범죄 전반을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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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확인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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