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구술심리 녹음파일 8월 24일부터 즉시 발급
현장 신청과 수수료 납부 뒤 저장매체로 수령하며, 기존 1주일 이상 걸리던 발급 기간을 줄인다.

특허심판원이 2026년 8월 24일부터 구술심리가 끝난 현장에서 녹음파일을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리 내용을 빠르게 다시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준비하도록 기존 발급 과정을 손질한 것이다.
구술심리는 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정에 출석해 심판관 앞에서 의견을 밝히고 쟁점을 설명하는 절차다. 특허심판원은 당사자 등이 당시 진술과 쟁점을 재확인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녹음파일을 제공해 왔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그동안은 구술심리가 열린 현장에서 파일 발급을 신청할 절차 자체가 없었다. 이 때문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심리 뒤 녹음파일을 받는 데는 1주일 이상이 걸렸다.
새 서비스에서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현장에서 신청서를 내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후 저장매체에 담긴 녹음파일을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심리 직후 파일을 확보해 쟁점을 정리하고 후속 서면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처는 신속한 파일 확인이 당사자의 절차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심판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대순 지식재산처 대변인은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8월 24일부터 심판 당사자의 편익 증진과 신속한 심판 절차 진행을 위해 구술심리 녹음파일 현장발급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발생ㆍ변경ㆍ소멸과 권리범위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정심판 기관이다. 해당 분쟁은 직무상 독립된 심판관 합의체가 준사법 절차에 따라 심리한다.
심결에 이견이 있는 경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 특허심판은 사실상 1심 절차로도 기능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심판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심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확인 2026.08.24
- 정부·공공[발언] 정대순 지식재산처 대변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8.24
- 정부·공공특허심판 절차의 성격· 확인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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