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료 미납 특허권 회복 문턱 낮춘다…개정안 통과
단순 실수면 추가 수수료로 권리 회복…2029년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
특허료 납부 시한을 놓쳐 소멸한 특허권도 단순 실수라면 되살릴 길이 열린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허료를 내지 못해 권리가 소멸한 경우,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나 착오라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권리를 회복하도록 했다. 추가 수수료의 적정 금액은 향후 총리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가 제시한 사례에서 한 중소기업은 특허료 납부 기한을 잊어 특허권을 잃었다. 뒤늦게 특허료를 냈지만 단순 실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권리를 회복하지 못했고, 사업에도 타격을 입었다.
현재는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처럼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만 특허권 회복이 가능했다. 개정 뒤에는 실수로 납부 기한을 넘긴 개인과 기업도 권리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특허권 회복신청의 85%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냈다. 이 기간 전체 신청 가운데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실제 권리를 되찾은 비율은 15.6%에 그쳤다.
지식재산처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특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단순 실수로 권리를 잃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고의가 아닌 경우 대부분이 권리 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같은 취지의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권리회복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허법조약(PLT) 가입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반영한 첫 법안이기도 하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하반기 후속 규제완화 법안을 순차적으로 내놓고, 하위법령 정비와 정보시스템 개편을 거쳐 2029년까지 가입을 추진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법안은 사소한 실수로 소중한 특허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개인·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허법조약 가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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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확인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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