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K-상표 정부인증제 도입…해외 짝퉁 유통 대응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정품인증기술 도입비 50%, 최대 2억원 지원

지식재산처는 24일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에 정부가 직접 대응하는 K-상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증상표에 정품확인 기술을 적용해 해외 소비자가 K-상표 정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 동안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에 상품을 수출하는 국내 법인이 대상이며, 선정 기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허락받는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규모는 OECD 2024년 기준 약 11조원이다. 정부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인증상표에는 홀로그램과 AI 디지털 워터마크, 제품별 고유코드 등을 적용한다. 해외 소비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를 확인해 정품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정부는 2026년 9월 국가인증상표를 개발한 뒤 해외 주요 73개국에 출원·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국은 전체 수출액의 98%를 차지하는 수출 상위국으로, 현지에서 한국 기업 제품임을 알리는 데 인증상표를 활용한다.
정품 확인 결과는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국가인증상표 위조 등 침해가 의심되면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의 실태조사로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지식재산처와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과 세관 통관 보류를 요구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의 50%를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대기업은 도입 비용 지원을 받지 않지만 국가인증상표 사용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국가인증상표를 쓸 해외 국가에 자체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해야 한다. KC·HACCP 등 국내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도 업종별 소관 부처 추천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 제도가 기업별 대응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상표 위조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세부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확인 2026.08.24
- 기타정품인증 방식· 확인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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